(재)안산문화재단 공고 2021-46호 2021 제22회 단원미술제 운영위원장 모집 공고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단원 김홍도가 이룩한 예술혼과 업적을 기르고, 역량 있는 작가 발굴을 위한 ‘2021 제22회 단원미술제’ 자문 및 공모전을 총괄할 운영위원장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전문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1. 4. 12.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이사장 □ 모집 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인원 | 계약기간 | 주요업무 | 운영위원장(비상임 자문) | 1 | 위촉일로부터 2021. 10. 31. | 단원미술제 운영 |
□ 업무내용 ○ 단원미술제의 공모전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 ○ 단원미술제 공모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 ○ 위촉기간에 단원미술제 전반사항 자문
□ 계약조건 ○ 보수: 연 4,000,000원 ○ 계약기간: 위촉일로부터 2021. 10. 31. ○ 계약형태: 비상근(총 4회 회의 운영 및 자문) □ 자격기준 ○ (재)안산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미술분야 전문가로서 전시기획, 미술행사 경력이 있는 자 ○ 미술문화에 대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갖춘 자 □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 응모지원서(지정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지정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지정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단원미술제 기본계획(안) 을 참고하여 단원미술제 공모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방식, 운영방향 및 발전 을 위한 계획 기술 ※최종 합격자 제출서류: 졸업증명서, 경력(재직) 증명서 그 외 |
□ 서류접수 ○ 접수기간: 2021. 4. 26.(월) ~ 5. 3.(월) 18시 ○ 접 수 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22 단원미술관 3관 3층 사무실 ○ 접수방법: 우편접수 및 이메일(danwonmu@naver.com) ※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ansanart.com) 에서 지원서(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접수마감일 5. 3.(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신청 시 메일제목 단원미술제 운영위원장_지원자명 명기 □ 선정방법 및 전형일정 ○ 형식요건 충족자(모집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 ○ 결과발표: 2021. 5. 14.(금)/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위촉예정일: 2021. 5월 말 □ 평가기준 채 점 | 평정요소 | 평가기준점수 | 위원 평정점수 | 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이해도 | 20 | 점 | ➁ 운영방향의 적정성 | 30 | 점 | ➂ 입사지원서 및 계획서 충실도 | 15 | 점 | ➃ 관련분야 경력 및 문제해결능력 | 20 | 점 | ➄ 리더쉽 및 통솔력 | 15 | 점 | 합 계 | 100 | 점 |
□ 기타 ○ 시험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원미술관(031-481-0506)으로 문의 바랍니다. ○ 지원 서류의 기재착오, 서류미제출,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5조)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 등(이하“비위면직자등”)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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