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1-18호 2021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1년도 제2회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3일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 용 분 야 | 채용인원 | 일반직 (기술직) | 직렬 | 기술(무대조명) 7급 | 1명 | 담당업무 | 무대조명 업무 |
2. 시험방법 o 제1차 일반직 시험(50점) : 필기시험 【일반상식 25점, 전공과목 25점】 - 기술(무대조명)직 7급 : 일반상식 25문항, 전공(무대조명학) 25문항 - 채용인원의 5배수를 인사위원회에 상정 - 응시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에 미달한 경우 응시자 전원을 인사위원회에 상정 - 필기시험 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자 과락처리(과락자는 상정제외) - 채용인원의 5배수를 인사위원회에 상정 - 응시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에 미달한 경우 응시자 전원을 인사위원회에 상정 o 제2차 시험(50점) : 면접시험 - 각 면접관의 평점을 계상하여 평균 평점이 25점 미만일 경우 채용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2차 시험 실시함. 3. 시험일정 공고기간 및 장소 | 원서접수기간 및 장소 | 제1차 시험 일시 및 장소 |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 | 제2차 시험(면접) 일시 및 장소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1. 4. 13.(화) ~ 2021. 4. 23.(금) | 2021. 4. 19.(월) ~ 2021. 4. 23.(금) (09:00 ~ 18:00) ※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 휴게(점심) 시간 제외 (12:00 ~ 13:00) | 기술직 필기시험 2021. 4.28.(수) 10시 | 2021. 5. 7.(금) | 2021. 5. 11.(화) 14:00 | 2021. 5. 20.(목) | 홈페이지 http://www.gysiseol.or.kr | 전략기획실 (계양문화회관 2층) | 사회복지회관 1층 회의실 (필기시험) | 홈페이지 http://www.gysiseol.or.kr | 공단 회의실 (계양문화회관 2층) | 홈페이지 http://www.gysiseol.or.kr |
4. 응시자격 가.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인사규정 제12조에 해당없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단이 수행하는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해당시설에 취업이 제한된 자 11.「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하여 해당시설에 취업이 제한된 자 | 나. 병역사항 :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 다. 응시연령 : 만15세 이상 만60세 미만(공고일 기준) 라. 자격요건 채 용 분 야 | 자 격 요 건 | 거주지 제한내용 | 일반직 | 기술 (무대조명)직 7급 | - 학력, 경력, 성별 제한 없음 - 무대예술전문인 무대조명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경력관련 우대사항 ⇒ 공연법에 의거 등록된 공연시설에서의 무대조명 관련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 계양구시설관리공단 전략기획실 (계양문화회관 2층) 나. 접수방법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전략기획실 사무실에 방문 제출 7. 구비서류 ① 입사지원서·직무능력기술서·자기소개서(소정양식) ②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보이지 않도록 함) ③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소정양식) ④ 재직증명서(응시분야에 재직중인 경우) ⑤ 경력증명서(응시분야에 경력이 있는 경우) ⑥취업보호․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⑦ 청년미취업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및 다자녀가구 증빙 서류(해당자에 한함) ☞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⑧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1부 ※ 응시서류,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는 첨부파일을 계양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다운로드(download)하여 작성 바람.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서류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최종합격자 통지 후 라도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 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또는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고용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다.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확인, 입사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 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합격자 성적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임용하며 예비합 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라.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 [붙임 서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 나 구인자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 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 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사항은 전략기획실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o 연 락 처 : (032) 719 - 4464 o 홈페이지 : http://www.gysiseol.or.kr o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35번길 11 계양문화회관 ☞ 직원 채용시험 가산점수 적용사항(공고일 기준, 증명서의 가점비율 적용) 구 분 | 세 분 |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 비 고 | 취업지원 및 취업보호 대상자 |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 대상자 2.「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4. 삭제 | 서류 ․ 필기· 실기·면접시험 등의 각 과목별 | 만점의 5~10% (각 개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가산) | -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필기·실기시험을 실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서 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총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 2가지 이상의 가산항목 에 함께 해당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가산점수를 1 가지만 적용한다. | 사회적 약자 및 기타 취업취약계층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 |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그 배우자, 20세이상의 다문화가족 자녀)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2인 이상 양육하는 자 | 미성년 자녀수 2명 | 만점의 3% | 미성년 자녀수 3명 | 만점의 5% | 미성년 자녀수 4명 | 만점의 10%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oo 사업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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