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안내
1.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2.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방법
○ 누구든지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청렴신문고를 이용 신고
- 신고상담 : 국번없이 ☎ 110
- 팩 스 : 02-2110-0678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내 청렴신문고
- 방문·우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
3.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처리 절차
○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 및 조사결과 통보
○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
○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