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5-06호
법률자문 변호사(법무법인) 위촉 공고
2015년 05월 20일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예술 및 예술경영 분야에 관한 법적인 조언 및 기관과 관련된 민형사상 법적 자문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분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
1. 위촉지위 및 인원 : 법률고문, 1인
2. 임무 및 위촉기간
- 기관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 기관업무는 홈페이지(http://www.gokams.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년 (1회에 한해 1년 내에서 연장 가능)
3. 지원 자격요건
①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 「변호사법」제4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 「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②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규정」에 따라 정직 6개월 이상 정직 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자문방법 및 자문료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담당 직원이 법률고문에게 이메일, 전화, 직접방문 등으로 문의
- 자문료 : 월 90만원(부가세 포함)
5. 지원서 접수
- 기 간 : 2015.05.20. ∼ 2015.06.01. (13일간)
- 방 법 : 접수처 직접제출 또는 우편접수 (접수마감일 도착분만 유효)
- 접수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경영기획팀
(우편번호 110-460,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57 홍익대 대학로캠퍼스 교육동 12층 경영기획팀)
6. 심사방법 : 서류심사 (필요시 전화?면접 병행)
7. 제출서류
- 법률자문 제안서 1부
- 지원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호사 등록증 등)
-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증명서 1부
- 기타 응모지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8.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영기획팀(☎ 02-708-2204)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