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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문체부, 문화예술위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공개추천 공고

공지사항 내용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수현사무관 작성일 2018-07-03 조회수 3995
파일 [0702]문체부보도자료-문체부 문화예술위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공개추천 공고(1).hwp 다운로드[0702]문체부보도자료-문체부 문화예술위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공개추천 공고(1).hwp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의 추가 위촉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개방성과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단체 등에 위원추천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의 추천을 요청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추천대상 개요

  ㅇ 직위 : 문화예술위원 추천위원회 위원

  ㅇ 인원 : 9명 (무용 2명, 음악 2명, 문화일반 5명 예정) * 인원은 변동 가능
    * 결원된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단서)

  ㅇ 분야(3개 분야) : ①무용, ②음악, ③문화일반 분야(문화일반·복지, 예술경영·행정, 지역문화 등

  ㅇ 자격요건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8조)
   - 다음 자격요건(가~라) 중 최소한 하나를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
    가. 문화예술의 창작·연구·기획 또는 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
    나. 문화예술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자
    다. 법조계·교육계·언론계 또는 경제계 등의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을 갖춘 자
    라. 상기 가부터 다의 각호까지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자

  ㅇ 활동기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후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추천하는 날까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ㅇ 위촉절차 : 문화예술단체 추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촉

  ㅇ 주요 직무내용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령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2배수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추천

 

 2. 추천방법
  ㅇ 추천주체 : 문화예술단체(법인)
  ㅇ 추천인원 : 1 단체 당 2명 이내

 

 3. 제출서류
  ㅇ 추천서 1부 (별첨양식)
  ㅇ 공문 형식으로 제출 또는 그에 준하는 방식으로 제출

    * 개인적인 추천 남발을 방지하고 해당 단체의 공적 의사표시임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출 요건으로, 전자공문이 안되는 경우 문서 스캔하여 제출 요망

 

 4. 제출기한
  ㅇ 접수기간 : 2018. 7. 2.(월) ~ 7. 11.(수), 18:00 까지 (10일간)
  ㅇ 접수방법 : e-mail 접수  jslee0805@korea.kr

 

 5. 발표
  ㅇ 2018. 7월 중/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공지

 

 6. 기타 사항
  ㅇ 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044-203-2714)/ 담당: 김수현 사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재)예술경영지원센터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김수현사무관
  • 전화044-203-2714
  • 이메일jslee080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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