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
-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1차 공모 심의결과 -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2019년 1월 24일부터 3월 15일까지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1차 공모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1차 공모에 대한 선정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 심의개요
분야
심의 내용 및 방법
심의기간 및 장소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1차 공모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적격여부 판단
- 구조화된 평가지표에 따라 지원서류 정량 심의
2019년 4월 1주 ~ 2주
예술경영지원센터
□ 심의기준
평가항목(평가지표)
가중치
착안사항
계획
단계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35%
ㅇ 한국작가 구성 비율의 적절성
ㅇ 한국작가 수의 적절성
ㅇ 한국작품 구성 비율의 적절성
※ 한국 신진작가가 포함되는 경우 가점 부여
* 신진작가 기준 : 개인전 3회 이하, 대관전 제외
실행
실현가능성
30%
ㅇ 신청단체의 과거 사업성과(판매실적) 정도*
ㅇ 신청단체의 참여작가 중 최근 3년 이내 프로모션 한 한국작가 구성 비율의 정도
ㅇ 신청단체의 참여작가 중 최근 3년 이내 프로모션 한 한국작가 수의 적절성
※ 신청단체의 과거 공통 이행사항 및 사업수행 지침** 미준수의 경우 감점 부과 (* 과거 사업 참여단체만 해당)
** 사업수행 지침 기준 : ① 교부신청서, ② e나라도움,
③ 정산 및 실적보고서, ④사업변경신청서 제출시기 등
성과
사업성과
기대도
ㅇ 신청 아트페어의 국제적 영향력(네임밸류/부스비)에 따른
한국미술의 홍보 및 파급력 정도
ㅇ 해당 사업의 부스 규모에 따른 한국미술의 국제적 홍보 효과
□ 선정결과
신청건수
선정건수
2019년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1차 공모
33건
18건
※ 선정결과 및 선정단체별 지원금액은 개별 통보 예정
□ 센터 지원사항 및 선정단체 이행사항
구 분
지원 내용 및 역할
지원 사항
- 해외 아트페어 부스 참가 지원 : 부스 임차료, 작품 운송료, 보험료
- 한국미술 소개 패널토크 지원 : 패널 사례비, 패널 국외여비
※ 상기 지원항목 외에는 지원 불가
※ 해외 아트페어별 연중 상이한 개최 시기 등으로 인해 사후 지원 가능
선정단체
공통 이행사항
- 모든 홍보/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명 및 로고 포함
- 총 보조금(지원금)의 20% 자부담 증빙 필수
- 선정단체 대상 설명회, 결과공유 워크숍 참석 필수
- 사업 종료 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지원 페어에서 판매된 총 실적 및 작품별 판매가격 정보(이미지 포함) 제출 필수
- 제출된 상기 정보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www.k-artmarket.kr)’에 게재
-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www.k-artmarket.kr) 기관회원(화랑) 가입 필수
- 매년 「시각예술실태조사」(*(구)미술시장실태조사) 응답 필수
- 참여 아트페어 기간 동안 부스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필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의무 교육 참석 및 서약서 서명 필수
* 실적/정산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서식(작품 판매실적 포함)을 준용하여 작성
** 설문지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부스 관람객에게 배포 및 작성 후 취합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시 상기 설문지 함께 제출
비고
- 지원 결정 이후 사업의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됨
- 교부 신청 후 선정단체의 사유에 의해 사업을 취소할 경우 향후 센터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 및 기금 지원대상 선정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외될 수 있음
- 교부 확정 후 사업의 규모(작가 및 작품 수 등)가 축소될 경우 지원 결정액이 축소·조정됨
- 신청 사업내용 불이행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됨
- 선정 후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 시 보조금은 환수 조치됨
(※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에 따른 보조금 집행 준수 / * 예시 :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규통장 개설 필수, 보조금과 자부담 사용 혼용 금지, 타(대표 명의 포함)
통장으로 보조금 이체 금지, 보조금 현금 인출 금지, 사업 수행 후 정산 확정 전
보조금 통장 해지 금지 등)
□ 향후 일정
ㅇ 교부신청 일정 및 절차 등 관련 사항은 선정단체 개별 안내 예정
※ 선정단체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교부신청 및 집행정보 등록 필수
□ 문의
ㅇ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사업본부 시각예술유통팀
02-2098-2929, artfair@gokam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