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홍보/인쇄물에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명 및 로고 삽입
- 총 보조금(지원금)의 20% 자부담 증빙 필수
- 선정단체 대상 설명회, 결과공유회 참석 필수
- 신청단체는 ‘22년 11월 이내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을 완료해야 함
※ 12월에 아트페어 참가 예정인 경우, 12월 8일(목)까지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완료
- 사업 종료 후 ‘22년 12월 15일까지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실영수증 증빙 분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 미술공유서비스(www.k-artsharing.kr) 기관회원 가입 필수
-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www.k-artmarket.kr) 기관회원(화랑) 가입 필수
지원 페어에서 판매된 총 실적 및 작품별 판매가격 정보(이미지 포함) 제출 필수 제출된 상기 정보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www.k-artmarket.kr)’에 게재
매년 ??시각예술실태조사??(*(구)미술시장실태조사) 응답 필수
참여 아트페어 기간 동안 부스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필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의무 교육 참석 및 서약서 서명 필수
* 실적/정산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작품 판매실적 포함)을 준용하여 작성
* 설문지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부스 관람객에게 배포 및 작성 후 취합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시 상기 설문지 함께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