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실적 조사 시행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거하여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운영실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실적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7조 제7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 18.> |
본 조사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지정이 유효한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운영실적 조사이며, 응답해주신 세부조사 결과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및 17개 시도별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취소 기준판단의 근거자료 및 통계자료로 활용되오니, 조사의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통계 산출을 위해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7조 제4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ㆍ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아울러, 본 조사 자료는 상기목적 이외에는 절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조사명칭 : 2023 전문예술법인·단체 운영실적 조사(2022년 기준) ○ 조사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 ○ 조사주관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조사 수행기관 :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 ○ 조사기간 : 2023년 6월 ~ 9월 ○ 조사대상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조사방법 : 전수조사(온라인 조사) * 필요시 이메일, 전화, 방문조사 병행 ○ 조사 대상기간 : 2022년 1일 1일 ~ 2022년 12월 31일 (1년간) / 기준시점 : 2022년 12일 31일 ○ 조사 보고서 발행 : 2023년 12월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 업로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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