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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공지사항 내용
담당부서 기획경영본부 작성일 2024-08-12 조회수 630
파일  

<개정 2024. 4. 30.>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CCTV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시설안전 및 화재·범죄 예방, 증거확보 등 포괄적 공익목적 <개정 2024. 4. 30.>

 


2(설치 대수,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장소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아트코리아랩

8

지하 1층 로비시연장스튜디오

12

6층 복도공유오피스강의실쇼룸

8

7층 복도스튜디오

10

16층 오피스 복도회의실

10

17층 오피스 복도회의실스튜디오

합계

총 48

 

 


3(관리책임자 등)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개정 2024. 4. 30.>



구분

소속 및 직책

관리책임자

사업화지원TF 팀장

운영책임자

사업화지원TF 시설담당자

 

 

4(영상정보의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장소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아트코리아랩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

아트코리아랩 7층 사무실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자동 삭제(덮어쓰기 방식), 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인하여 타인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7(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은 2024년 4월 30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일자 : 2024년 4월 30일 / 시행일자 2024년 4월 30일 <개정 2024. 4. 30.>


  • 문의(재)예술경영지원센터 기획경영본부
  • 전화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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