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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 사업안내

공지사항 내용
담당부서 작성일 2007-02-07 조회수 1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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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사업 안내



예술경영지원센터(전문예술법인ㆍ단체평가센터)에서는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혜택으로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운영 안정화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표적 간접지원 제도로서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ㆍ육성 제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는 온라인 중심의 컨설팅 방식을 극복하고, 전문 컨설턴트 팀이 직접 예술현장을 찾음으로써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운영활동과 관련하여 보다 현장 밀착적인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시범사업 해당지역 소재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문예술법인ㆍ단체를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
○ 사업기간 : 2007. 1. 31 까지(시범사업 기간)
○ 사업내용 :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 구성된 전문 컨설턴트Team이 해당 단체 요청사항에 대한 컨설팅 제공
○ 지원대상 : 2007년 1월 현재 시범사업 대상지역 소재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 주 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예술법인ㆍ단체평가센터)

컨설팅 일정안내
○ 강 원 권 : 2007. 1. 16 (화) / 강원도청 (강원도 소재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한함)
○ 경상권 I : 2007. 1. 25 (목) / 대구시청 (대구광역시 소재 전문예술법인ㆍ단체에 한함)
○ 경상권 II : 2007. 1. 26 (금) / 부산시청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소재 전문예술법인ㆍ단체)
○ 전 라 권 : 2007. 1. 31 (수) / 광주시청 (광주광역시 및 전라북도 소재 전문예술법인ㆍ단체)

※ 각 권역별 컨설팅 예상소요시간은 단체별 약 1.5~2시간 소요예정이며, 09:00~18:00까지 진행
※ 위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컨설팅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문화예술단체의 급여체계 등 임금관리 및 4대보험 등 복무관리
- 문화예술단체의 비정규직 채용 등 인력운용 관련 제반 법률관계
- 문화예술단체의 인사ㆍ조직관리와 제규정의 적용
- 문화예술단체의 주5일 근무제 적용과 제반 법률관계
- 문화예술단체의 법인설립과 전환
- 문화예술단체의 예산ㆍ회계ㆍ세무 등 재무관리
-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기부금품 모집과 운용ㆍ관리

○ 지원조건
- 전문가 컨설팅 비용 : 관련 비용 전문예술법인?단체평가센터 100% 부담 (단체부담 없음)
- 향후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정보제공 등 관련업무 적극 협조

대상지역 및 지원자격
○ 대상지역 : 3개 권역 6개 광역시ㆍ도
- 강원권 : 강원도 소재 전문예술법인ㆍ단체
- 경상권 I : 대구광역시 소재 전문예술법인ㆍ단체
- 경상권 II :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소재 전문예술법인ㆍ단체
- 전라권 : 광주광역시 및 전라북도 소재 전문예술법인ㆍ단체

○ 지원자격
- 2007년 1월 현재 해당 시범사업 지역 소재의 전문예술법인ㆍ단체 中
- 상기 컨설팅 지원내용의 범위에 해당하는 상담수요가 있는 단체

※ 해당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경우 이번 시범사업 기간 중 컨설팅 지원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오며,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예술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컨설팅이 가능하오니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는 본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향후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오니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접수 및 신청
○ 지원신청기간
- 강원권 : 2007. 1. 8(월) ~ 1. 12(금) / 18:00까지
- 경상권 및 전라권 : 2007. 1. 8(월) ~ 1. 17(수) / 18:00까지

※ 시범사업 해당 지역별 신청마감 및 확정ㆍ통보 일정이 상이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컨설팅 지원신청서 1부
-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서 사본 1부

※ 신청접수 후 컨설팅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단체의 컨설팅에 필요한 제반 자료(예: 단체의 정관 및 규약, 직제ㆍ회계관련 규정, 전년도 결산

  • 문의(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전화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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