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
- 아리랑 해외 진출지원
공모사업 안내
1. 지원신청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아리랑 해외진출 지원’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모사업명
• 아리랑 해외진출 지원
사업목적
• 아리랑의 해외 진출 기회 제공을 통해 ‘아리랑’ 브랜드 이미지 확립 및 관련 콘텐츠 개발
지원신청자격
• 국내 전통공연예술단체 및 전통예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연예술단체 및 협회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구비하지 못한 임의단체/사설단체의 경우 지원신청은 가능하나, 지원 선정될 경우 반드시 사업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발부받아야 하며, 발부받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분야
•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 전통예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연예술
지원대상사업
• 아리랑 해외진출 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2012년도 9월에서 2012년 12월 기간에 해외에서 추진되는 국제교류 사업
지원 선정 수
• 1~2개 단체 내외
지원규모 및 지원 항목
•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원 규모를 결정하며, 지원대상사업의 일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국제 항공료, 화물 운송료, 숙박비 및 홍보물 제작비 일부지원 (공연예술단체의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최대 5천만 원 지원
※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비 (사전 준비비, 기타 진행 경비, 지원금을 초과하는 항공료 등의 경비)에 대해서는 선정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시기
• 2012. 07. 23.(월) ~ 08. 02. (목)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지원신청방법
• 우편접수 (직접방문 및 퀵서비스 사용 불가)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길 17 (동숭동 1-67) 대학로 예술극장 B1,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사업부 (우편번호 110-809)
※ 겉면에 지원사업명 「아리랑 해외 진출지원」 명시
제출 서류 및 자료
• 공통제출서류
- 공모지원신청서 인쇄본 국문 3부
- 공모신청단체의 공연 동영상 자료(DVD) 3부
- 공모신청 공연프로그램, 기사, 리뷰 등 자료 3부
- 해외 파트너와의 역할분담 및 예산분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초청장 또는 계약서
- 지원 신청 예산 산출 근거 견적서
- 공모지원신청서 전자파일 kams@gokams.or.kr로 송부
※ 메일 제목에 머리말 「아리랑 해외 진출지원」 삽입
공모심의
• 심의방법 : 국내심사
• 심의기준
- 신청단체의 활동 경력을 고려한 예술적 우수성 및 기획력의 우수성
- 해외 파트너(초청 기관, 페스티벌, 공연장 등)의 국제적 인지도
- 신청단체의 해당 사업 진출에 대한 비전 및 사업수행능력
결과발표
• 결과발표 : 8월 초
• 발표방법 : 이메일을 통한 개별 통보 및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 최종결과 발표 일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 선정 후 진행 절차
1)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선정단체 : 공모선정 확정공문 발송
2) 선정단체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3)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선정단체 : 지원금 교부
4) 선정단체/해외초청기관/(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사업 실행
5) 선정단체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문의처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사업부 신보연
- 전 화 : 02.708.2284
- 이 메 일 : byshin@gokams.or.kr
- 홈페이지 : www.gokams.or.kr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길 17 (동숭동 1-67) 대학로 예술극장 B1,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사업부 (우편번호 110-809)
2. 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사업
지원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인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국립. 공립(도. 시. 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초. 중. 고 대학생 및 그들로 이루어진 단체(아마추어 단체 포함) 및 개인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학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및 개인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단체 및 개인
• 2011년도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사업부 공모지원대상자로, 단체의 사정으로 사업을 취소 또는 당초 계획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단체(개인)
• (재)예술경영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 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지원제외 사업
• 동일사업(동일 작품으로 동일 장소에서 개최)으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역문화재단 등 공공지원기관의 지원이 확정된 사업 (택일하여야 함)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특히 흥행성 대중문화 행사, 대중연예인 관련 행사, 스포츠, 영화/음반 제작관련 사업
• 문화예술교류가 아닌 프로모션 및 홍보성 사업
• 한국 측에서 모든 경비(대관료 및 현직 숙식비 등)를 부담해야하는 사업, 자체 대관 사업
• 2011년도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사업부 공모지원대상자로, 단체의 사정으로 사업을 취소 또는 당초 계획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단체(개인)의 신청사업
3. 유의사항 및 주요 변경. 조정 내용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사업부 공모 대상 사업 간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동 기간 동 행사 공모에는 중복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국제사업부 공모 지원 확정 후 개인적 사유에 의해 사업을 취소할 경우, 향후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모사업 및 기금지원 대상 선정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및 첨부자료는 A4용지 사이즈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에 2쪽 설정은 불가능합니다. 프린터 설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므로 사본 또는 여유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 기간 후에는 신청한 신청서 및 자료를 대체하거나 추가할 수 없습니다.
• 공모지원신청서 인쇄본 이외에 공모지원신청서 전자파일이 해당 담당자 이메일로 마감일까지 송부되지 않을 경우, 공모신청이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작품에 참가하는 예술가 및 스태프는 해외공연 및 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합니다. 또한, 비자 발행과 관련된 업무와 비용은 단체(개인)의 책임입니다. 필요 시, 참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제공 가능합니다.
• 공연에 쓰이는 음원, 영상 등 저작권 등록 및 관리는 단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시)
• 지원금 지원 결정 이후 사전 협의된 공연료를 낮추어 재협상하는 경우와 단체 또는 초청 측의 사정으로 사업세부내용(투어지, 초청조건 등)이 변경되어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 취소된 사업의 신청자는 차기년도 지원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자연재해에 의한 취소 건은 제외)
• 교부신청은 각 사업 개최일 2개월 전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 지급 이전에 지출된 경비는 정산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사례비 원천징수 등이 의무화되어, 지원 확정 단체의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제출해야합니다.
• 지원금 사용은 보조사업관리 시스템 등록 후 보조사업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지원금 사용 및 정산 관련 교육에 반드시 참가해야 합니다.
• 각 사업의 지원 선정 단체(개인)는 사업 종료 1개월 이내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규정에 따라 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모사업 및 기금지원 대상 선정에 불이익을 받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종료 후 집행 잔액과 이자 발생액은 반납 조치 하셔야 합니다.
• 지원 선정 단체(개인)의 결과보고 시 제공된 사업 활동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국제교류 지식포털 더아프로(www.theapro.kr)및 (재)예술경영지원센터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
4. 지원금 산출 기준
• 산출기준 : (항공기준금액 X 투어인원) + 화물운송료(해당 시)
- 국제 항공료는 한국 ↔ 해외 왕복구간 지원을 원칙으로 함 ※국내 이동 시, 지원 불가
- 단, 투어 공연을 위해 각 국가 간 이동 시, 한국공연단체가 제출한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센터 내부 심사 후 추가금액이 책정될 수 있음
- 국제화물운송료는 운송업체의 직인이 포함된 인보이스 제출을 원칙으로 함
• 권역별 항공 기준 금액
구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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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준금액/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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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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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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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유럽/러시아/중동/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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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
|
오세아니아
|
1,800,000
|
동서남아시아
|
1,300,000
|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홍콩, 대만 등)
|
900,000
|
※ 성수기의 경우,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해당연도의 항공운임 시세와 지원금 항공기준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지원 신청자는 사전에 자부담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