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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읽기] 비영리 활동 단체의 법적 지위 (웹진 48호_200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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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9-10-29 조회수 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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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활동 단체의 법적 지위  
비영리 활동 단체의 법적 지위
[정책제도읽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김혜진_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컨설팅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은 법인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비영리성 활동을 영위하는 단체들의 법적형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2000년에 제정 발효된 법으로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의 경우 임의단체나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이 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법적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다.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관점이 ‘사업(행사)’에서 ‘단체’로 이동되면서, 예술단체는 법적 지위와 그에 맞는 회계·세무 처리를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예술단체의 활동 내용, 활동 성격을 근거로 부여되는 별도의 법적 지위는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있으나, 이는 크게 ‘민법’ 안에서 각 분야(부처)별로 세부적인 절차만을 마련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비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비영리법인이거나 이와 유사한 법적형태를 추구한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많은 서류를 갖추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무엇보다도 일정액 이상의 재산을 증빙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차선책으로 ‘주식회사’ 형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고 세무처리만을 위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흔하다. 그러나 주식회사나 개인사업자는 크게 ‘영리사업’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므로 예술단체의 주요 활동인 예술의 특성-사회적 공공성, 비영리성-과 단체의 법적 성격에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임의단체’로 분리된다. 정부 및 각 16개 시·도가 지정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예술단체의 전문성을 인증하는 제도이지 법적 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등록의 어려움, 영리성과 비영리성의 간극 등에 대한 상황들은 비단 문화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단체들에서도 겪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하다. 이에, 법인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비영리성 활동을 영위하는 단체들의 법적형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2000년에「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제정·발효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1)로 고유번호증이 발급이 되며, 그 자체가 법적인 형태로 갈음이 된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다음과 같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자격요건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연구단체, 예술단체, 체육단체, 종교단체(교회·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은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등록 제외 대상에는 ‘예술단체’도 포함되어 있어 공연을 위주로 하는 문화예술단체들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중을 상대로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연 이외의 사업(교육 등)을 하는 단체라면 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현재 서울프린지네트워크, 여성문화예술기획, (사)문화우리, 서울부부합창단, 어린이문화예술학교 등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있다.


등록 방법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청처를 결정해야 한다. 사업범위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둘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공익활동 주관 부처에 신청하면 되고 그 외에는 해당 단체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도청에 신청하면 된다.

등록기관은 회칙(정관)에 기재된 목적 및 사업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되, 단체의 활동범위가 어느 기관인지 불분명할 때에는 정부조직법상의 직무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한 주된 사업이 여러 기관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의 우선순위와 중요도에 따라 판단한다.

준비서류는 등록신청서를 포함하여, 단체 회칙(정관),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당해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회원명부, 단체소개서, 단체의 조직기구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단체는 둘 이상의 시·도 지부설치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접수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으며, 각 시·도청 해당주무과에 문의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제출 후 30일 이내에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등록증이 교부된다. 또한 해당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게 된다.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설명회 사진(2009년 5월)



혜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각 시·도청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공모방식으로 사업신청을 제출받아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의 심사 선정을 거쳐 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또한, 등록된 민간단체는 정부통신부 고시에 의하여 우편요금을 감액 받게 되는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별후납으로 접수한 일반우편물의 경우에 한하여 일반 우편요금의 25%를 감액 받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편물은 일반우편물로 제출하여야 하고, 우편물 제출시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밖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게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노동부 주관) 신청시 '법적 지위'가 요구되나 임의단체나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함은「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외형적으로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아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를 말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단지 법인격을 갖지 않을 뿐 그 실체는 법인인 사단이나 재단 등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그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한 납세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 때문에 이들 단체에게는 고유번호가 부여되며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된다.
 


필자 김혜진  

필자소개
김혜진은 대학원에서 문화행정ㆍ정책을 전공하였고,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 평가센터 운영, 예술경영컨설팅 운영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예술정책과 관련한 여러 연구를 담당한 바 있으며,『문화예술단체를 위한 국제교류 조세제도 해설집』(예술경영지원센터, 2008) 집필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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