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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복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공지사항 내용
담당부서 기획경영본부 작성일 2015-05-06 조회수 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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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신고 안내

 

 

 

 

1.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2.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방법 

  누구든지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청렴신문고를 이용 신고

    - 신고상담 : 국번없이 ☎ 110

    - 팩    스 : 02-2110-0678

    -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내 청렴신문고

    - 방문·우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605호)

 

 

3.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처리 절차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 및 조사결과 통보

 부패행위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 운영

 

  

 

  • 문의(재)예술경영지원센터 기획경영본부
  • 전화
  •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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