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유형 |
해외 아트페어 참가 지원 (① 부스전시 지원 / ② 한국미술 소개 프로그램 지원) - 해당 아트페어 참가승인서 제출 필수 ※ 교부 시기 등으로 인해 1차 공모의 경우에만 사후 지원 가능 - 참여작가의 60% 이상이 국내작가이며, 동시에 참여작품의 60% 이상이 국내작가의 작품인 프로젝트 우선 지원 |
지원신청자격 |
지원대상 아트페어에 참여하는 민간단체(화랑 등) 및 기획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및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는 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며 대한민국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해외 지사는 지원 가능 ※ 지원단체(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제출 시 지원 가능 |
지원대상 아트페어 |
지원대상 아트페어 목록은 하단 참조 ※ 지정된 아트페어 외의 타 아트페어 참가 시에는 추가자료 제출 필수 * 추가자료 목록은 하단 참조 |
지원규모 |
최대 2천만원 ※ 지원 단체(자)당 연간 상한액 ※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재단 등의 지원대상사업과 중복 지원 결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
지원항목 |
- 해외 아트페어 부스 전시 지원 : 부스 임차료 및 작품 운송료 - 한국미술 소개를 위한 특별전 지원 : 부스 임차료, 항공비, 작품 운송료 - 한국미술 소개를 위한 토크 지원 : 패널사례비, 패널 항공비 및 숙박비 ※ 상기 지원항목 외에는 지원 불가 |
선정단체(자) 공통 의무사항 |
- 모든 홍보/인쇄물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명 및 로고 포함 -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증빙 필수 - 선정 단체 및 개인 대상 사후(결과공유) 워크숍 참석 -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지원 페어에서 판매된 총 실적 및 작품별 판매가격 정보 제출 필수. 제출된 상기 정보는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www.k-artmarket.kr 에 게재 예정 - 한국 미술시장 정보시스템 www.k-artmarket.kr 기관(화랑) 회원가입 필수 - 2017년 ┌시각예술실태조사┘ (*(구)미술시장실태조사) 응답 필수 - 참여 아트페어 기간 동안 부스 관람객 대상 설문조사*** 필수
* 결과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작품 판매실적 포함)을 준용하여 작성 ** 보조금(지원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회계검사를 받은 후 정산보고서 제출 *** 설문지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부스 관람객에게 배포 및 작성 후 취합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시 상기 설문지 함께 제출 |
지원자격 제외대상 |
- 학교(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동아리) -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기초 자치 단체),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