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신청

접수마감2023 아트코리아랩 사운드 특화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공모사업 안내 상세
담당부서 아트코리아랩 작성일 2023-08-29 조회수 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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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아트코리아랩 사운드 특화 지원사업 공모 요강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아트코리아랩(Arts Korea Lab)의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술산업 내 사운드 장르의 저변을 확대하고 융합예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3 아트코리아랩 사운드 특화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를 진행합니다. ‘사운드’라는 특화 주제를 통해 동시대 예술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융합예술 관련 생태계 확장을 위한 본 사업에 사운드 분야 과제 수행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공모개요

 ㅇ (공모명) 2023 아트코리아랩 사운드 특화 지원사업 참여단체 공모


 ㅇ (공모목적) 예술산업 내 사운드아트 저변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유통 활성화 지원으로 융합 예술영역 기반 확장


 ㅇ (공모기간) 공고일 ~ 2023.9.13.(수) 15:00 


 ㅇ (사업기간) ‘23년 9월 ~ ‘24년 1월 (약 5개월)


 ㅇ (지원대상) 사운드 관련 과제 수행에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 및 단체

      *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협회, 단체, 기관, 유관 학교(산학협력단), 학회, 연구소 등

   

<지원 제외 대상>

· 국비·지자체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 「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명시하는 선정 자격에 위배되는 경우

※ 제13조 제4항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4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 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 본 사업과 동일한 내용(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선정 이후라도 타 기관의 사업과 중복 수혜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전액 환수될 수 있음

 

 ㅇ (지원규모) 총 2억원 內 3건 내외 차등* 지원 (* 최소 5천만원 ~ 최대 1억원)

      * 동일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중앙문예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복 수혜 불가

      * 그 외 지자체, 문화재단, 민간재원 등 타 재원을 받는 경우 타 기관 지원금 사용계획 제출

      * 기관 및 단체가 간이 또는 과세사업자인 경우, 지원금은 공급가액만 편성 가능


 ㅇ (지원내용) 예술산업 내 사운드 장르 저변 확대 및 융합예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단체별 사운드 특화사업* 기획 및 운영 지원

    <사운드 특화사업 예시>

항목

사업내용(예시)

교육

 사운드 분야 전문인력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운영(공개 강연, 워크숍, 학술 세미나 등)

학술

 사운드아트, 기술 관련 주제 탐구 및 조사·연구, 전문 서적·학술지 발행

창·제작 실험

 사운드 창·제작 실험 확장을 위한 프로젝트(장르 간 협업, 기업협력 등) 운영

국제교류

 해외 사운드 전문기관 협력·교류 프로그램* 참여 및 운영

  · (기간) 2023년 11월 4주 ? 12월 1주 중 7일 이내

  · (장소) 프랑스 파리 IRCAM(Institute for Research and Coordination in Acoustics/Music)

  · (주요내용) 기관 및 시설 투어, 아카데미 및 리서치랩(연구개발 사례 및 소프트웨어) 소개, 사운드 융합 VR 공연 관람 및 사운드 디자이너·연구원·예술가 네트워킹 

담론/환류

 사운드 주제 담론 확산을 위한 포럼 및 행사 개최

유통

 사운드 작품·상품 유통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마켓, 페스티벌 등) 기획·운영

사업화

 사운드 작품(음원 등) 상품화 및 판로개척, 기술 지원 등

기타

 그 외 사운드 장르 저변 확대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ㅇ (지원항목)  ‘사운드 특화 사업*’ 기획 및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및 인프라(아트랩 내 이머시브 사운드 스튜디오, 시연공간 및 전문 장비) 지원



 ㅇ (지원불가항목)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 경비

       * 대표자의 경우, 보수는 지급 불가하나 프로그램 기획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기획비 책정 가능

   - 자산취득비, 시설 부대비, 수선비, 전화·인터넷 설비, 홈페이지 개발비, 도메인비 등 단체운영 목적 비용

   -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식비 등의 간접경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 제한 업종


 ㅇ (선정단체 의무사항) 

   - 선정단체 대상 사전워크숍, 간담회 및 성과공유회 참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무 교육 이수 및 서약서 제출

   - 사업 관련 홍보물 제작시, 문화체육관광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CI, 아트코리아랩 BI 등 지원사업 관련 기관 표기 필수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실적보고서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지정 서식을 준용하여 작성

      * 보조금 정산 시 반드시 센터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이용하여 회계검사를 받은 후 정산보고서 제출

   - 이나라도움을 통한 보조금 집행 필수, 정산·실적 보고, 정보공시 등 성실 이행

□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공고일 ~ 2023.9.13.(수) 15:00 까지

      * 접수 마감일(23.9.13.(수) 15:00)까지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유효하며 15시 이후에는 입력 불가

 ㅇ (신청방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이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해 신청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ㅇ (제출서류 및 방법)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1

[필수] 이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지출 예산서 1부

이나라도움 시스템에 직접 작성

2

[필수] 지원신청서 1부(지정서식/한글파일)

이나라도움 시스템에 첨부 제출

3

[필수] 협회/단체 증빙 서류(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4

[선택] 유사사업 실행 내역 및 단체 활동 포트폴리오 1부

 ㅇ (주의사항)

   - 이나라도움 이용시 회원가입 필수, 공인인증서 필요

   - 시스템 관련 문의 사항(시스템 사용, 장애 신고 등)은 이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 문의

   - 마감 당일 시스템 과부하 등으로 접수가 안 될 수 있으니 사전제출 권장


□ 심의 및 평가

 ㅇ (심의방법) 심의위원 심의를 통한 선정

 ㅇ (선정절차) 

공고 및 접수

(~9.13(수))


행정검토

(9월 2주)


1차 심의

(9월 3주)


2차 심의

(9월 3-4주)


결과공고

(9월 4주)










9월 13일(수) 15:00까지

이나라도움 접수



 서류 미비, 신청 자격 등 행정검토



서류심의

(최종선정 건수

1.5배수 내외 선정)



발표심의



최종선정

결과공고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과정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심의기준)

연번

평가지표(항목)

가중치

심의항목

1

주제 및 목적의 적절성

30%

-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였는가?

  • -추진 목적에 적절한 사업내용을 구성하였는가?

  • -사업내용 및 배치 인력 등이 전문성을 가졌는가?

2

계획 및 방법의 구체성

20%

  • -사업추진 및 예산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 확보가 가능한가?

- 지원금 사용 계획과 기간이 적절하게 설계되었는가?

3

수행 인력/단체의 전문성

30%

  •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가?

  • -수행진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4

사업 기대도

20%

- 국내 예술 현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는가?

- 사업목표에 따른 성과가 기대되며, 제시한 목표가 타당한가?

 * 동점자 발생 시, 배점이 높은 지표 순으로 고득점한 신청자를 우선 선발함 (지표1 > 지표3 > 지표2> 지표4 순 적용)


 ㅇ (결과발표) 9월 4주 내, 센터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단체 개별 공지


□ 유의사항

ㅇ (예산편성 단계) 

  - 과세사업자의 경우,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편성 가능하며 부가세액을 편성 또는 집행할 수 없음 

   * 부가세액은 사업비 외 자부담액으로 집행하며 예산집행 내역에 포함하지 않음

   * 고유번호증/면세사업자는 매입부가세액 보조사업비 편성/집행 가능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지원금 집행 불가 항목>

일상적인 운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교육기기, 장비, 가구, 도서 구입 등), 시설 부대비, 수선비, 전화·인터넷 설비, 홈페이지 개발비, 도메인비 등 

해당 사업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및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국가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 19조 등)

ㅇ (선정 단계) 

  -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의에서 제외(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및 이후 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신청 시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금의 교부, 집행, 정산의 의무는 신청단체에 있음

ㅇ (사업수행 단계) 

  - 본 사업의 보조금은 타 정부지원 사업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공모 선정 후 지원금 교부, 집행, 정산은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됨

  -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금 집행은 이나라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 집행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음

  - 사전에 센터 승인 없이 임의 용도 변경하여 집행한 지원금은 불인정 될 수 있음

  - 사업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취소, 지원선정 취소 등 제재가 가능함

  -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참여 의지가 없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사업선정 이후 의무사항 불이행, 고의 혹은 과실 및 기타 사정으로 본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고 본 사업의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사업점검 및 환류를 위한 만족도 조사 등 설문 요청 시 사업 참여자 전원 필수 응답 제출해야 함

  -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사업종료 전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결과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21.1.6.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10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 성희롱예방교육 인정범위 : 직장내성희롱예방 법정의무교육, 민간보조사업자 성희롱 예방 교육, 성평등 주제 관련 교육 등 

ㅇ (사업종료 후)

  - 회계검사 및 정산·실적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서(센터 지정양식) 제출

  - 사업종료 후 5년간 이력·성과 관리에 필요한 설문, 정보제공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신청서 제출 전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을 충분히 숙지하며, 신청서 제출 시 해당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문의

 ㅇ (공모 문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akl@gokams.or.kr, 02-2098-2906)

    ※ 전화 문의는 평일(월~금) 10:00~17:00 중 가능(점심시간 12:00-13:00)

 ㅇ (e나라도움 문의)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문의(재)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
  • 전화02-2098-2906
  • 이메일akl@goka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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