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인은 회원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다지고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문화활동과 탈북자들의 자립자활사업을 도우며 탈북예술단들을 활성화하여 사회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 1월 사회적기업 인증) 1.여러 분야의 문화사업을 진행한다. 2.탈북자들의 자립을 위한 자활공동체사업을 진행한다. 3.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후원사업을 실시한다. 4.국내외 여러 계층(학생. 직장인. 노인)에게 북한문화를 보여주기 위한 사업 5.탈북예술단체 활성화 사업 6.국내외 여러 단체들 간에 유대 강화 7.본 법인의 운영을 위한 기타 부대 사회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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