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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문의예술품(예술작품)수의계약 문의

공지사항 내용
작성자 권** 작성일 2020-12-23 진행상황 처리완료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하는 기관은 지방자체단체 소속 공공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 뮤지컬을 제작하는데, 그중 음악을 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뮤지컬 작곡가에게 과업을 맡겨 16곡 정도 작곡(창작)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맡기는 작곡가는 대외적으로 저명한 작곡가로 뮤지컬 작곡 부분에서 크게 수상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을 맡길 뮤지컬 작곡가 견적은 16곡 작곡에 3,700만원(부가세별도)입니다.
이에 기존 수의계약 방법으로는 2,000만원(부가세별도)이 넘기에 진행하기 어려운 점이 보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술(예술작품)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훑어보던 중 제25조 4항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가 제가 문의드리는 내용에 가까운 조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혹시나 예술품에 대한 수의계약이 5천만원이 넘어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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