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원천징수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자의 관점이 아닌 받는 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을 받는 자의 기본적인 소득의 원천과 전혀 다른 일을 통해 발생된 소득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단, 문예학술미술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가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총 22% (원천징수세 20%+주민세2%)* 단,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4.4% 적용됨. *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필요경비가 80% 인정되는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 기준으로 25만원임)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됨.* 첨부된 파일은 지급금액의 총액을 입력할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자동 계산되도록 설계되어 있는 엑셀파일입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