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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2014.03.14 개정)
공지사항 내용
2014-10-31
4288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면제 신청서(0).hwp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조건에 해당하여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비거주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우리나라 법인, 단체, 개인이 대가를 지급할 것이므로 우리나라의 법인, 단체, 개인을 말함)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제조건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10일까지 일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2018.3.19개정)
[기부금 발급명세]개인이 기부금을 수령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