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는 극단입니다. 현재까지 공공지원금과 대표의 자체자금을 통해 운영해 왔습니다. 최근 한 기업에서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공연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연 6회 공연을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공연료를 지급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단체형태에서 가장 빠르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자 명의의 개인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단체는 동일한 인격체를 갖고 있으므로 단체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대표자와 동일시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설립과 해산 등의 절차가 필요 없고, 그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단체에게는 개인사업자 형태가 가장 간단하고 적합합니다.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개인사업자로 등록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후, 기업이 요청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이 적용되며, 그 중에서도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하여 다음연도 5월말에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익금이 없어 적자가 발생한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
대표자의 경우 급여를 받더라도 근로소득이 아니며(사업자금을 인출하는 것에 불과함) 급여와 개인사업장의 소득을 합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기타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 지방세 등 대부분의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대표자의 세금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