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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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차이] 인천에서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저희극단은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주로 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지원금과 자체회비 등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은 지원금과 회비등 연1,500만원 정도인 영세극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공연+교육연극 섭외가 들어왔는데요, 학교 측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변 극단들은 대부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계산서 발행을 한다고 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저희 극단은 절대로 면세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극단의 면세사업자 등록은 정말 불가능한건가요?

공지사항 내용

Q. 인천에서 극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저희극단은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은 주로 문화재단 공모사업의 지원금과 자체회비 등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연매출은 지원금과 회비등 연1,500만원 정도인 영세극단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공연+교육연극 섭외가 들어왔는데요, 학교 측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습니다. 비영리단체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고 하니, 그렇다면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변 극단들은 대부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계산서 발행을 한다고 하여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니 저희 극단은 절대로 면세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극단의 면세사업자 등록은 정말 불가능한건가요?

A.

극단이 면세업종에 해당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후원하는 행사를 한다면 그 때는 면세에 해당하여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6-43-2(예술행사·문화행사의 범위)

 

영 제43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미술·음악·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연주회·연구회·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 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6.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다른 극단도 위의 기준에 의하면 면세사업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무서에도 보는 관점에 따라 면세/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면세기준)을 토대로 귀 극단의 사업내용을 잘 설명하여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3[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 |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또는 문의하신 연극이 위 시행령상의 예술창작품인 연극에 해당된다면, 해당 연극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 사업자등록 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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