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인 문화재단입니다. 저희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이 아닌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데요, 일반기업회계기준과 공익법인회계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등의 영리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을 작성합니다.
공익법인회계기준 신설 전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상증법상 공익법인은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에 따라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법인회계기준과 달리 적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재무제표의 경우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주석 외에 순자산변동표, 현금흐름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