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공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 중인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금은 2년간 지원으로 내년으로 이월해야 하고, 창작공연 지원금은 단년도 지원사업이라 올해 연말 사업 종료 후 지원금 잔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A. 지원금의 잔액을 반납하기로 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선호됩니다.
한편, 지원금의 잔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선호됩니다.
지원금의 잔액을 이월하기로 한 경우의 선호되는 2개의 회계처리 중 <Case 1> 은 당해연도에 현금으로 수취한 지원금 전액을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Case 2> 는 당해연도에 현금으로 수취한 지원금 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지원금은 다음연도의 수입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단 당해연도의 수입에서는 차감하는 것으로,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회계처리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잘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