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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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금 회계처리] 공공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 중인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금은 2년간 지원으로 내년으로 이월해야 하고, 창작공연 지원금은 단년도 지원사업이라 올해 연말 사업 종료 후 지원금 잔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공공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 중인 공연장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금은 2년간 지원으로 내년으로 이월해야 하고, 창작공연 지원금은 단년도 지원사업이라 올해 연말 사업 종료 후 지원금 잔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 하나요?


A. 지원금의 잔액을 반납하기로 한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선호됩니다.



한편, 지원금의 잔액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선호됩니다.



지원금의 잔액을 이월하기로 한 경우의 선호되는 2개의 회계처리 중 <Case 1> 은 당해연도에 현금으로 수취한 지원금 전액을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에 의한 회계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Case 2> 는 당해연도에 현금으로 수취한 지원금 중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지원금은 다음연도의 수입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일단 당해연도의 수입에서는 차감하는 것으로,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회계처리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도 잘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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