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 단체입니다. 단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려 하는데, 적은 금액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단원은 한 달에 4번 공연을 하고 회당 10만 원씩 공연료를 지급합니다.
A. 기타소득으로 지급 시 125,000원까지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단원이 계속적으로 배우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으며, 주된 소득이 공연 출연료라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언제나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