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회소속 단체 중 연간 우수활동을 한 단체에게 시상금을 주고자 합니다. 대상/우수상을 선정하며 협회 소속단체를 심사위원이 심사하여 수상단체를 결정합니다. 시상금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시상금은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이나,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필요경비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원천징수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기타소득 중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일시적 인적용역소득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원천징수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결과적으로 수입금액의 8.8%(=(1-60%)×2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한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상금 중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의 경우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게 됩니다.
귀 단체가 질의하신 바와 같이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를 통한 상금 지급이 아니고, 특정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해 수상자가 선정되는 것이라면 80% 필요경비 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지급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