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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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원천징수] 연극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저희 단체의 근무일은 월~금 입니다. 최근에 협회 사정으로 직원들이 토요일에 교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일숙직 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려 합니다. 위의 수당을 급여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공지사항 내용

Q. 연극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저희 단체의 근무일은 월~금 입니다. 최근에 협회 사정으로 직원들이 토요일에 교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일숙직 수당을 10만 원씩 지급하려 합니다. 위의 수당을 급여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A. 일숙직근무를 하면서 근로계약서상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수당과 같은 것으로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일숙직근무를 하면서 전화수수, 시설경비, 비상연락 등의 업무만을 수행할 뿐 근로계약서상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순전한 의미에 있어 일숙직근무로서 그에 대한 대가는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사회통념상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금액을 지급한다면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숙직 근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예컨대 교통비(택시비 2~3만원), 식비(1만원), 기타 간식비(1만원)  등을 감안할 때 일숙직비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사회통념상 다소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사료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12(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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