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대 설치를 위해 고용한 무대크루에게 하루 동안 일한 보수 1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얼마나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A.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자의 관점이 아니라, 받는 자의 관점에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소득을 받는 자의 기본적인 소득의 원천과 전혀 다른 일을 통해 발생된 소득인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공연장 무대크루의 보수를 “일당 아르바이트비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금액의 8.8%(소득세 8%, 지방소득세 0.8%, 단, 60% 필요경비공제가 적용된 경우에 한함)를 징수하시면 됩니다. 단, 기타소득의 경우 개인당 지급액이 건별 총 12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일용직으로 계속 근로 계약이 있다면(근로 계약이 있되, 근로를 제공한 일수 또는 시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말함),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