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문화재단에서 자체제작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연출가, 음악코치, 지휘자, 성악가 등에게 공연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원천징수를 할 때, 사업소득(3.3%)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기타소득(4.4%)으로 처리해야할지 헷갈립니다.
A. 연출가, 음악코치, 지휘자, 성악가 모두 직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매달 지급하는 금액에 3.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