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작업에 참여한 예술가들에게 1인당 10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중 얼마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직원의 개념이 아니면서 아티스트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급하는 금액에 3.3%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