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극단은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문화재단과 축제사무국으로투버 각각 1,400만 원과 2,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원금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세무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지원금은 「세법」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고유목적사업에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며, 다른 하나는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명칭이 지원금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용역대금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고유목적사업에 무조건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어떤 대가를 요구를 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아 계산서·세금계산서 발행대상도 아니며, 「소득세법」·「법인세법」 상의 수익사업에 속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각각에 대해 구분기장 하여야 하는데, 지원금 수입 및 지원금 집행액은 목적사업으로 분류하여 기장함으로써 수익사업의 수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반해 특정 공연에 대한 지원금 등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소득세법」·「법인세법」 상의 수익사업으로서 해당 수입 및 지출은 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기장하고 소득세·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물론 수입과 비용이 같은 경우 과세표준은 0원이 되어 납부세액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여부 및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에 따라 「세법」상 의무사항 또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