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극단의 대표입니다. 개인사업자이고 면세사업자입니다. 저희가 올 연말에 공연장의 초청을 받아 공연을 합니다. 출연료 등을 포함해서 1억3천만 원 가량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연비 항목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예정이구요. 이 금액은 배우들 출연료와 스태프 사례비등의 인건비로 전액 지출 예정입니다. 그런데, 내년 종합소득세가 걱정이 됩니다. 단체의 올해 매출은 1천만 원 이하입니다. 올해 극단 스케줄이 거의 없어서 기장대행도 안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입금을 받게 되어서요. 내년 종합소득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종합소득세는 매출규모만 가지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기장을 하여서 적자가 발생하였다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며,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그 정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연업은 전년도 매출액이 7천5백만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이고 7천5백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따라서 올해 매출액이 1억3천만 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간단하게 장부작성을 하시어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배우 출연료 등 인건비는 국세청에 원천징수 신고를 하면 되며, 각종 비용 지출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또는 영수증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이익이 없다면 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간편장부로 신고하기 어렵다면 추계(단순경비율)로 신고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매출액 대비 이익을 일정액만큼 간주하므로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한편, 올해 매출액이 1억3천만 원이라면 내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합니다.
참고| 간편장부대상자란?
개인사업자 중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를 작성하듯 간편하게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소득자(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