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주로 인형극을 공연하는 공연단체입니다. 입장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또, 도서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초청료를 받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또,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귀 단체에서 비영리 예술행사에 초청되어 초청료를 받는 경우 비영리 예술행사의 입장료 등은 면세에 해당하지만 귀 단체가 수령하는 초청료가 면세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 단체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초청료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