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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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기준] 개인사업자(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주로 인형극을 공연하는 공연단체입니다. 입장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또, 도서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초청료를 받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또,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개인사업자(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주로 인형극을 공연하는 공연단체입니다. 입장료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또, 도서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초청료를 받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또,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귀 단체에서 비영리 예술행사에 초청되어 초청료를 받는 경우 비영리 예술행사의 입장료 등은 면세에 해당하지만 귀 단체가 수령하는 초청료가 면세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 단체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초청료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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