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육연극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다른 회사로부터 아동극 공연제작을 의뢰받았습니다. 1) 공연제작에 관한 자금을 부가세 면세 매출로 받아, 향후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 이 경우, 2014년 2기 매입분의 부가세 확정신고는 예정대로 하는건가요? 면세매출만 발생할 예정인데, 부가세 환급을 받아도 되는건가요? 3) 2015년에 면세매출만 발생한다면, 2015년 부가세 매입분에 대한 확정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①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은 과세인가 면세인가는 그 동안 「세법」의 적용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창작뮤지컬 공연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었으며(광주지법 2011구합3395, 2012.01.12.) 최근의 과세당국의 입장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의 범위를 법령에 열거된 미술, 음악, 사진에 한정하여 해석하고 연극, 뮤지컬 등의 공연은 면세되는 예술창작품에서 제외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면세매출만 발생하면 부가세 환급을 받으면 안됩니다.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여야 합니다. ③ 면세매출만 발생하더라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