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협회는 비영리민간단체로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체가 보유한 장비를 빌려주면서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면, 어떤 형식으로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을까요?
A.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계신 단체에서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증만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법」 제116조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귀 단체로부터 법정증빙서류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귀 단체의 고유번호증과 계약서, 계좌이체증으로 법정증빙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귀 단체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서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미수취한 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5,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③, 「법인세법」 제116조] |
법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제외)이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출증빙수취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출증빙 미수취(증빙불비)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