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의 70%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공연과 교육 사업을 통해 발생합니다. 그 외 수익은 회비와 기부금 등입니다. 예술경영 FAQ를 보던 중 '비영리법인이 「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하지 않고 비영리고유목적사업만 하였다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며, 신고조차 할 의무도 없습니다.'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문의하신 단체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만 수행한다면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구분입니다. 정관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의 구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에서 정관으로 정한 고유목적사업이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술의전당의 정관에서 정한 고유목적사업에는 ‘대관’이 있지만, 「세법」에서는 ‘대관’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수익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만약 아니라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질의하신 내용 중 회비와 기부금은 「세법」상 고유목적사업으로 분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연과 교육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 적인 상황에 따라 수익사업으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내용, 수익·비용 구조, 단체의 활동 내역 등을 토대로 수익사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라며, 세무사·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