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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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다납부와 환급] 만약 작년 매출을 과다신고해서 수정신고 할 경우 법인세 환급이 낸 만큼 이뤄지나요? 1억원을 과다 신고했다면 22%인 2,200만 원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로 납부했을 텐데, 수정신고 하게 되면 2,2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지사항 내용

Q. 만약 작년 매출을 과다신고해서 수정신고 할 경우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1억원을 과다 신고했다면 22%인 2,200만 원을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로 납부했을 텐데, 수정신고 하게 되면 2,2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신고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과다신고로 납부한 법인세에 대하여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특히, 법인세 과다납부로 인해 추가적으로 지방소득세도 과다납부 되었을 텐데, 이도 법인세 환급 후 지방소득세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일시에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받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며,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됩니다.(법인세법58조의3)

 

| 법인세 과세대상 |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법인에게 부과한다.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와 같은 성질의 세금으로서 사업연도(회계기간) 동안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이다.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먼저 구분합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는 것은 사실 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건별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회계는 수익사업과 비수익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를 하고 비수익사업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법인세 계산방법 |

법인세는 쉽게 계산하기 어렵다. 수익사업에 연동되는 비용과 공통비용과의 안분방식 등 가장 합리적인 산출기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개략적인 법인세 계산을 할 수 있다.

 

법인세 계산구조를 간단하게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전제]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다.(법인세법55)]

 

 

과세표

세율

2

10%

2 200

2 + (2 초과하 금액 20%)

200 3

398 + (200 초과하 금액 22%)

3

6558 + (3 초과하 금액 25%)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과세표준이 2억 원일 경우

- 법인세 : 2×10%=2,000만 원

- 지방소득세(소득세, 법인세의 10%) : 200만 원

- 총 납부금액 : 2,200만 원

과세표준이 25천만 원일 경우

- 법인세 : 3,000만 원

순이익 2억까지의 법인세 10%를 적용하면 2,000만 원

2억 원 초과분인 5천만 원의 법인세 20% 적용하면 1,000만 원

- 지방소득세(소득세, 법인세의 10%) : 300만 원

- 총 납부금액 : 3,300만 원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 |

 

법인세산출세액 = (과세표준 ×

12

) × 세율 ×

사업연도월수

사업연도월수

12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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