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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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가 초청 시 국제조세 적용]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를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공연을 하고 공연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해야할까요?

공지사항 내용

Q. 예술가 또는 예술단체를 우리나라에 초청하여 공연을 하고 공연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해야할까요?

A. .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인 예능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공연을 하고 공연료를 받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됩니다.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94개국과의 조세조약에는 비과세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국가별로 다르므로 사례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외아티스트 초청으로 인한 사례비 지급 시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온라인컨설팅’에 문의하시면 사례별 원천징수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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