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캄보디아나 대만처럼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 국가의 예술가를 초청하여 공연료를 주고자 할 때,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거주지국의 거주자와의 거래는 국내세법 중 비거주자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공연료의 경우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