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에서 거주하는 예술인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기로 한 경우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미국과의 조세조약에는 연예인·체육인 조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을 초청한 경우 동 조약 제18조(독립적인적용역)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동조제2항에 따르면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므로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1) 우리나라에서 183일 이상을 체재하거나, (2) 1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이 US$3,000을 초과하거나, (3)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한편, 미국 법인 또는 단체를 초청하는 경우 동 조약 제8조(사업소득)에 따라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있을 때에만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소득세법 제156조의5)에 따라 일단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 신고·납부하고, 연예인 등이 실제 부담해야할 원천징수세액보다 과다하게 징수된 경우 추후 미국법인이 직접 우리나라 세무서에 신청하여 차액을 환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