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축제조직위원회입니다. 벨기에 극단과 ₤6,000의 performance fee와 항공료 일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performance fee ₤6,000는 for Net 지급조건이고, 항공비 ₤1,500와 공연료 ₤6,000 중 20%인 ₤1,200를 1차로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80%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저희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금을 받고, 도비, 시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항공비, 공연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조세조약 제16조에 제1항에 따르면, 벨기에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가 한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 인해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조제2항에 따르면 당해 소득이 동 연예인 또는 운동가에게 발생되지 않고 제3자에게 발생되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으므로 벨기에 “단체”가 용역의 제공자로서 공연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조제3항에 따르면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가 면제됩니다. ① 한국에 방문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금, 타방체약국(여기서는 벨기에),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에 의해 조직된 법적단체에 의하여 지원되거나, ② 그러한 활동이 비영리조직을 위해 제공되고(공연료가 비영리단체에 귀속) 그 조직이 타방체약국(벨기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이 규정에 따라 적격하다고 확인된 경우
상기 중 ①번 요건은 소득을 취득하는 벨기에 단체가 벨기에 정부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 소득을 지급하는 입장인 귀 단체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야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귀 단체가 문체부 기금 등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은 면세요건 판단과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 단체가 벨기에 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회사·숙박업자 또는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는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어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귀 단체가 항공회사, 숙박업자, 음식업자에게 항공료·숙박비 또는 식사대를 직접 결제하지 않고 해외 공연단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해 공연단체로부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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