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독일 연주단체를 초청하는데 총 계약금액 모두 연주료로 지급 됩니다. 계약의 주체는 해외 연주단체이나, 공연료가 국내 매니지먼트사로 지급이 된다면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대행사를 통하여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될 때에는 용역의 실질 제공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① 용역의 실질 제공자가 해외 연주단체인 경우즉 연예인 등의 국내 공연이 대행회사를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그 대행회사가 연예인 등의 용역제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체결, 공연일정의 조정 등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라면 그 용역은 해외 연주단체가 계약의 주체가 되어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그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자가 거주하는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독일과의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라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② 용역의 실질 제공자가 국내 매니지먼트 회사인 경우용역의 실질 제공자가 국내 매니지먼트 회사인 경우 일반적인 내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귀 단체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그 국내 매니지먼트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③ 용역의 실질 제공자가 해외 매니지먼트 회사이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국내 공연을 하는 주체가 해외 매니지먼트 회사이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되더라도 「소득세법」 제156조의5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 특례에 따라 결국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④ 용역의 실질 제공자가 해외 매니지먼트 회사이되,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일반적인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될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귀 단체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