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 거주 예술가를 초청하는데 미국의 대행사를 통하는 경우는 어떻게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A. 비거주자의 용역이 대행사(agent)를 통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대행사가 미국법인(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예능인 및 체육인의 조항에 따라 대부분 과세되므로 대행사를 통하더라도 과세됨)이라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행사를 통하여 용역이 제공될 때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용역의 실질 제공자를 파악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대행사에 소속된 비거주자(대행사의 근로자에 해당)가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사가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거주연예인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소득세법」제156조의5)에 따라 22%의 세율로 일단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추후 미국법인이 소속 연예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국내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 단체와 같은 최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미국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최초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이 해당 미국법인이 소속 연예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할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은 해당 미국법인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행사가 계약체결, 공연일정의 조정 등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면, 해당 연예인이 직접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미국과의 조세조약 상 연예인·체육인소득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규정을 적용하며, 동 규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2%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a) 동 개인이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 내에 체재하는 경우, 또는
(b) 상기 소득이 과세연도 중 미화 3,000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원화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c) 동 개인이 동 과세연도 중 총 183일 이상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 동안 동 타방 체약국 내에 고정시설을 유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