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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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예술교육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행정담당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연구원을 2명 더 채용하려 하는데, 연구원은 비상근으로 주 3일 근무하게 되며, 연구원들은 대학의 시간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예술교육사업을 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행정담당 직원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관련 연구원을 2명 더 채용하려 하는데, 연구원은 주3일 근무하게 되며, 연구원들은 대학의 시간강사로 활동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도 근로계약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1주에 3일 근무하더라도 고용관계 하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로 판단하여 근로소득 처리를 하여야 하며, 기타소득 처리할 수 없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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