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술교육 단체입니다. 예술강사를 채용하여 3월~1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무성적이 좋을 경우 1년 단위로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근무태도가 좋지 않고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아 재계약이 어렵다고 12월 28일에 개별 통보하였습니다. 물론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통지는 11월 27일자 전자결재상에서 다수에게 공문(공람)통지를 했습니다만, 해당 직원이 재계약 불가능 통보를 너무 늦게 통지했다고 항의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사항을 해당자에게 인지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1개월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계약직의 경우 계약해지 통보를 반드시 1개월 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동 사안에 있어 계약만료 통보는 전자공문 회람방식에 의해 11월 27일에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만일, 계약서에 1개월 전에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계약종료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 사안과 관련하여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어 있고, 이에 반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