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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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표준취업규칙을 받아 보았으나, 예술단체에서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취업규칙 샘플이 있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표준취업규칙을 받아 보았으나, 예술단체에서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취업규칙 샘플이 있나요?

A.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모두가 명시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표준취업규칙과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문화예술단체를 위한 취업규칙 해설집」(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gokams.or.kr/) ▶ 자료실 ▶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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