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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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변경] 연극극단입니다. 공연기획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외부(재택근무 포함)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선택적 근로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또,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근무라고 썼는데, 근무형태가 변경되면 계약서도 다시 수정해야하나요?

공지사항 내용

Q. 연극극단입니다. 공연기획 업무를 사무실이 아닌 외부(재택근무 포함)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선택적 근로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또,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근무라고 썼는데, 근무형태가 변경되면 계약서도 다시 수정해야하나요?

A.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유연화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귀 질의에서와 같이 공연기획을 하면서 주로 재택근무 등 외부에서 활동하여 그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1일 8시간이고, 만약 9시간이 필요하면 9시간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며, 9시간으로 기재하는 경우는 1일 1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는 근로자들이 많은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서면합의를 통해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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