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염성 질병 확산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지침에 의거하여 오페라 제작사업을 중단하게 되어서 해당 사업에 투입된 기간제 근로자와의 계약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고 사업 중단에 따른 고용지속 여부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불가항력 자연재해로 인한 오폐라사업 중단으로 기간제 근로자와의 고용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경우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비하여 근로계약기간의 중도해지를 명시한 것이 아니라면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 기간제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정리해고를 위해서는 50일전의 사전 통보 등 법상 절차를 지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3개월 이내의 초단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것이 의미 없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사정변경에 대한 이해를 구한 후 권고사직을 하는 형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