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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인턴] 국가에서 실시하는 행정인턴은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될 수 없나요?

FAQ 내용

Q. 국가에서 실시하는 행정인턴은 2년 이상 근무해도 정규직이 될 수 없나요?

A.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만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행정인턴 등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므로 사용기간의 2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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