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악공연단체입니다. 단체의 특성 상 외부출장 및 연주 일정이 많아 연장근로가 불가피합니다. 모든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지급하기에는 휴가일이 너무 많아져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의 외부연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단체의 여건으로 인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없어 노사합의를 거쳐 연주개런티의 70%로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노사가 합의하고 합의서도 작성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A. 우선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률에 반하는 노사합의는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노사합의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외부 연주에 따른 법정기준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 월 기본급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이미 포함된 것이므로, 월 기본급과 별도로 외부연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연장수당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며, 노사합의로 이를 명확히 하면 법적 리스크는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정된 연장수당보다 저액인 경우 법 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