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정이 생겨 육아휴직을 하려고 하였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며, 24시간 어린이집 등을 알아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서는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연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계속근로연수가 6개월 미만인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